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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사고책임으로 상무(常務)의 유효한 적용을 위한 재결 사례 분석 및 제안
Case Analysis and Proposal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Ordinary Practice of Seaman" as Seafarers' Responsibility for Marine Accident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8 no.1, 2022년, pp.64 - 71  

김인철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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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erm "ordinary practice of seaman" is applied to hold the responsibility of those involved in marine accident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seamen may become unclear as the ordinary practices of the seamen are imposed.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ement ...

주제어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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