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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ug's Minimum Manning Level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8 no.1, 2022년, pp.83 - 90  

정대율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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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90.5 %가 총톤수 200톤 미만으로 대부분 선장 혼자 승무하고,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선장은 항해당직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하게 되고,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불가피하게 무자격자인 갑판장과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인적 감항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예인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선박직원법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음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 (2) 선박직원법상 예인선의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규정, (3)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해양사고 사례. 그리고 예인선의 실효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항해사 1명이 추가적으로 승무하도록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 1. 27. 시행되었다. 해양에서 인명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항해사의 피로라고 판단된다면 해양항만관청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out 90.5 % of barge-towing tugs weigh less than 200 gross tonnage and most are served by the master alone. They are also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the working hours and manning levels stipulated in the Seafarers' Act. Therefore, the master of barge-towing tugs cannot take sufficient rest d...

주제어

참고문헌 (17)

  1.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the Serious Accident(2022), Ministry of Justice. 

  2. Busan-KMST(2010a), Judgment Busan-KMST, 2010-064. 

  3. Busan-KMST(2010b), Judgment Busan-KMST, 2010-039. 

  4. Chong, D. Y.(2012a), A Study on the Ships' Manning Level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012, p. 3. 

  5. Chong, D. Y.(2012b), A Study on the Ships' Manning Level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012, p. 54. 

  6. Chong, D. Y.(2012c), A Study on the Ships' Manning Level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012, p. 136. 

  7.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Officers' Act(2021), Attached [Table 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8. Guideline for the Conduct of matters concerning Seafarers (2021),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9. IMO STW 41/WP.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para. 8. 

  10. Incheon-KMST(2003), Judgment Incheon-KMST, 2003-019. 

  11. Incheon-KMST(2009), Judgment Incheon-KMST, 2009-025. 

  12. Mokpo-KMST(2021a), Judgment Mokpo-KMST, 2021-068. 

  13. Mokpo-KMST(2021b), Judgment Mokpo-KMST, 2021-037. 

  14. MOF(200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search report on the safe operation of barges towed by tugs, pp. 9-17. 

  15. MOF(2006),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sults of survey analysis on the improvement research regarding ship officers'manning levels, pp. 103-104. 

  16. Seafarers' Act(2021),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7. Ship Officers' Act(2021),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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