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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3, 2022년, pp.117 - 137  

윤서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초록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 the medical system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health care system in which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non-medical personnels in neighboring occupational areas. The current medical act brands such "collaboration"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punis...

주제어

참고문헌 (20)

  1.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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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나경.손흥수, "의료개념의 다층적 이해와 법", 「의료법학」 제11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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