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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행을 위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3, 2022년, pp.47 - 87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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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treatment was temporarily permitted. A lot of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to continuous non-face-to-face treatment. Howev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only permits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On th...

주제어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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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한구영.윤지윤.전은경, "원격의료 합법화를 고려한 건강보험 정책 제언: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 중심으로", 「HIRA RESEARCH」 제2권 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5. 현두륜,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의료법학」 제21권 3호, 대한의료법학회, 2020. 

  26. 경향신문, "'비대면진료 합법화' 논쟁 불붙나", 2022년 7월 18일 기사. 

  27. 서울경제, "개원의사 10명중 8명 '비대면진료 전면 제도화 반대'", 2022년 7월 8일 기사. 

  28. 아시아경제, "코로나에 급성장했지만... 기로에 선 비대면진료, 변화모색", 2022년 6월 17일 기사. 

  29. 조선일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치만 보는 복지부", 2022년 7월 7일 기사. 

  30. 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 작년 정보보호에 7천억원 투입... 630개 기업 공시", 2022년 7월 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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