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In order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 it i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wage system so that the cost burden of projects that have been won due to bleeding competition among original government buildings based on low-priced bids can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Purpose: Construction with ill...
In order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 it i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wage system so that the cost burden of projects that have been won due to bleeding competition among original government buildings based on low-priced bids can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Purpose: Construction with illegal multi-level industrial structure needs to improve the wage reduction environment leading to order (100%) → original contractor (80%) → subcontractor (65%) → load contractor (65%) and aims to ensure wages for end workers. Metho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labor cost appropriate payment pl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case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P.W)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effect and direction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are presented. Result: Individual minimum wage security was also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and many researchers suggested that only the introduction of an appropriate wage system could solve the problem of reducing worker labor and ensure quality and safety. Conclusion: The proper wage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block illegal multi-level and illegal foreign work,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market, create an influx of young worker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s competitive structure, safety, and quality.
In order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 it i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wage system so that the cost burden of projects that have been won due to bleeding competition among original government buildings based on low-priced bids can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Purpose: Construction with illegal multi-level industrial structure needs to improve the wage reduction environment leading to order (100%) → original contractor (80%) → subcontractor (65%) → load contractor (65%) and aims to ensure wages for end workers. Metho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labor cost appropriate payment pl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case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P.W)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effect and direction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are presented. Result: Individual minimum wage security was also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and many researchers suggested that only the introduction of an appropriate wage system could solve the problem of reducing worker labor and ensure quality and safety. Conclusion: The proper wage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block illegal multi-level and illegal foreign work,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market, create an influx of young worker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s competitive structure, safety, and quality.
다음으로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탑다운(top-down)이 아니고 바텀업(bottom-up) 방법으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 제도를 제시하여 정부에서 적정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안 방법
우선 문헌조사로 적정임금제에 대한 법령 및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탑다운(top-down)이 아니고 바텀업(bottom-up) 방법으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 제도를 제시하여 정부에서 적정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로 건설업의 현황조사를 수행한다. 우선 문헌조사로 적정임금제에 대한 법령 및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로 건설업의 현황조사를 수행한다. 우선 문헌조사로 적정임금제에 대한 법령 및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서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과 미국의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건설업의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 시공제도 및 적정임금제와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보았으며, 고용 효과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다. 건설생산 및 고용구조에서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구조가 존재하며 실제 시공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이나 관리감독, 통제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설구조 특성 상 관리자를 제외하면 일용직이 대다수이며, 노임을 삭감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무비 미확보는 임금체불, 건설현장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적정임금을 제시하고,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시중노임단가는 기능공의 경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보다 초급에서 특급기술자까지 차등화 된 노임단가를 개발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표준시장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시장노임단가 적용 금액을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한다면 100억원 이상~300억 미만공사에서 공사비를 약 2%정도 상향시킬 수 있으며, 상향된 차액 공사비를 노무비에 활용한다면 적정임금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적정임금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정임금제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러나 국내 건설업은 다단계 산업구조로서 발주자(100%) → 원도급사(80%) → 하도급사 (65%) → 재하도급(65% 이하)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제 투입해야할 공사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장애요소가 있었다
셋째,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적용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직접시공 공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건설 환경은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전산화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반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정임금제, 표준근로계약서, 전자카드(퇴직공제제도), 대금 e바로(노무비지급명세)를 적용한 시범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개선, 책임시공으로 안전·품질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확보,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성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020)은 우리나라 시중노임단가 기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적정임금은 없는 상태이다고 했다. 적정임금 조사결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분석되었고, 공공 공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없이 동일한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의무화가 필요하며,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빈 임금(mode)을 적용하고, 민간 건설공사에도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도시별로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능 등급제와 경력관리가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생산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채워야할 자리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어 주고, 건설현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한테 일을 배워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적정임금제 도입 및 활성화 한다면 역전현상이 사라지고, 청년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가 점차 줄어들고 청년근로자 및 내국인 숙련공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적정임금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관리감독 강화하고, 적정임금제 표지판 부착 등으로 적정임금 실시 홍보가 필요하다. 적정임금제 효과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건설업의 구조 개선 및 적정임금제 정착이 가능하다. 안전 및 품질 측면에서는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품질이 향상되어 하자가 감소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 지급 현상은 낙찰제도의 문제보다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진 품셈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품셈대로 지급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적정임금제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엔지니어 등의 대가로 내역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임금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다단계구조로 적정임금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된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근로자 등록제 시행으로 근로자 관리가 손쉬워지고, 기능 등급제 시행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임금지급이 가능하여 임금 분쟁이 사라지며, 경력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기술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 건설업 구조개선, 안전,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적정임금표가 없으며, 기능공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여 적정임금의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안전과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후속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우선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 구조 개편, 직접시공 확대,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하며, 적정임금제 활성화 시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으로 연결되어 작업의 안전성과 및 품질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반장에게 얽매여 임금의 일부를 떼이는 일이 사라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능 및 경력에 따라 기능 등급제가 가능하여 차등화된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 지고, 근로자 스스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노력과 기술개발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능공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사고 감소, 품질향상, 하자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 건설업 구조개선, 안전,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적정임금표가 없으며, 기능공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여 적정임금의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안전과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중노임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정임금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가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과 안전 그리고 공기와의 상호연관성의 조사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친다.
자신의 신고로 가족의 불행, 보복, 실업자, 같은팀 동료의 피해를 우려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Prevailing Wage(P.W)같은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업무 개선과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공사감독은 건설현장의 전문지식과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미국은 기본급+추가수당에 근접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이 공공을 넘어 민간 건설시장까지 확대된다면 생산 환경조성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건설현장의 전자인력단말기 적용하여 적정임금 지급 및 출근일 관리로 주휴수당 등 지급이 원활하게 되어진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해당 원도급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근로자 등록제 시행을 하게 되면 원도급사는 우수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우수한 근로자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작업 팀.
적정임금제도 추진 방향
향후 발주하는 프로젝트(Project)부터 다단계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적정임금표가 없으며, 기능공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여 적정임금의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안전과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중노임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정임금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가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과 안전 그리고 공기와의 상호연관성의 조사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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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J. (2011). "Controversy over the adequacy of the inclusive wage contract for daily construction workers."?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Vol. 257, No. 257, pp. 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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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J.C.(2014). "Review of worker wage protection system in construction subcontracting." Journal of Labor Law,?Vol. 31, pp. 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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