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1, 2023년, pp.3 - 42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December 12, 2022 (docket number 2016Do21314) ruled that the diagnosis of endometrial hyperplasia by an oriental medical doctor using a diagnostic ultrasound device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which shall be scrutinized...

주제어

참고문헌 (17)

  1. 김기영, "의료기술의 발달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 「의생명과학과법」 제20권, 2018. 

  2. 김나경,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법철학연구」 제13권 1호, 2010. 

  3. 김선혜, "한방의료와 의료과실(상)", 「법조」 통권 제633호, 2009). 

  4. 김선혜, "한방의료와 의료과실(하)", 「법조」 통권 제634호, 2009. 

  5. 김한나? 김계현, "의사? 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아주법학」 제12권 2호, 2018. 

  6. 김한나? 김계현, "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1호, 2016. 

  7. 노태헌,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의료법학」 제11권 2호, 2010. 

  8. 박덕봉? 명순구,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고려법학」 제83호, 2016. 

  9. 범경철,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법」 제2권, 2009. 

  10.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11. 손용근,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017. 6. 2.자. 

  12. 이경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사법」 제57호, 2021. 

  13. 이동진, "판례변경의 소급효", 「민사판례연구」 제36호, 2014. 

  14. 이동필,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료정책포럼」 제13권 1호, 2015. 

  15. 이백휴? 이평수? 박윤형,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2호, 2011. 

  16. 장연화? 백경희,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53호, 2016. 

  17. 한동운? 황정혜, "유사(보완)의료에 대한 보건의료정책학적 고찰", 「의료법학」 제11권 2호, 2010.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