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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Unlicense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1, 2023년, pp.131 - 155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초록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act divid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to medical practice by non-medical practitioners and unlicensed practice by medical practitioners. In the past, it was a common approach to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western and Korean medicine, b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December 22, 201...

주제어

참고문헌 (16)

  1. 김나경,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법철학연구」 제13권 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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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명진, "근현대 과학 기술과 삶의 변화", 「한국문화사」 제4권 4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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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강재,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보건? 복지 Issue& Focus 」 제140권, 2012. 

  10. 이경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57호, 2021. 

  11. 이득수.최병호, "양한방 의료일원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정치경제학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38권 3호, 2022. 

  12. 이채훈,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와 현실적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30권 2호, 2022. 

  13. 임상규,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법학논고」 제64권 64호, 2019. 

  14. 장연화.백경희,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53호, 2016. 

  15. 최보람.조여진.손창규, "일본의 한방의료서비스 현황 조사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3호, 2014. 

  16. 표천근, "동제의학교의 의학사적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권 1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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