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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산부인과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51 no.3 = no.549, 2008년, pp.269 - 274
지일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병원의 의사일지라도 자궁파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병원의 의사 중에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지 그 위험성과 장점 및 단점 등을 충분히 알아야겠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한번 자궁하부횡절개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임신부가 자연분만의 장점과 단점 및 위험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연분만을 원하면, 분만과정을 관리할 수 있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궁파열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상환자를 신중히 선정해서, 분만과정을 정확하게 관리하면 보다 안전하게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왕절개 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첫 아이를 불필요하게 제왕절개 수술하는 경우를 줄일 것이다.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 has recommended that the most women with one previous cesarean delivery with a low-transverse incision are candidates for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and should be counseled about VBAC and offered a trial of labor in the hospital wh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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