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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Sugges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form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社會科敎育 = Social studies education, v.47 no.4, 2008년, pp.153 - 181  

허수미

초록

사회과 교육에서 인권은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미흡한 영역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헌하였으나,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직접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는 데에는 미흡했고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인권적 문화를 형성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면에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인 인권을 구체적 개념인 기본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인권적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인권친화적 행동을 실천하고자하는 인권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비추어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통합적 영역에서 접근하여 인권적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해보았다.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목표는 태도, 가치,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인권능력의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 교육 내용은 인권의 본질적 특성과 더불어 인권이슈로 존재하는 주제, 그리고 딜레마적 상황에 개입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대안적 분쟁해결 과정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타인이해, 의사소통, 협상, 양보의 태도와 같은 인권적 가치를 직접 체득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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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on of human rights appeared as a learning contents of Social Studies in the 7th educational curricula. It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students"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to enhancing their sensitiveness to human rights. It has not been satisfactory to make the students realize that on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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