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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19, 2005년, pp.347 - 366
盧鎬來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범죄를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비행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그치거나 형사처벌에 급급한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를 실질적 선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적용한다면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범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젼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단계의 다이버젼제도화, 범죄유형별 기준의 구체화 및 선도위원회구성, 형사사법기관의 협력, 선도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By bestowing the statutory power to the police, the minor crimes of minor juvenile criminals can be filtered out at the beginning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offender without being branded as a criminal can have a better chance to return to society. Moreover, by providing the extent of police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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