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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5 no.3, 2005년, pp.614 - 657
장호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판례들을 프로서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사적 공간의 무단침입” 2건, “사적 사실의 공적 공표” 9건, “오해를 낳는 공표” 12건, “초상영리권 침해” 3건으로 모두 26건이었다. 이중 8건에서는 언론사가 승소하고 18건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판결의 경향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서, 공인에게는 사생활 보호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사적 사안의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을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언론보도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면 개인의 사적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과 사인간의 구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사건의 상황에서 원고가 공인인지 여부만을 판단했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언론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익성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Korean courts" decisions on privacy invasion by the press. Court cases were grouped according to four different types of privacy invasion as introduced by Prof. Prosser in 1960 and has been widely accepted since then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n courts, twenty-six privac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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