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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7 no.2, 2007년, pp.111 - 142
김진웅
이 연구에서는 최근 점증하고 있는 언론영역의 쟁점 중의 하나인 미디어의 자유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써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법리적 차원 및 실정법적 차원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성격을 비교ㆍ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리적 차원에서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전통적 관점의 언론의 자유 및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이원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문영역은 주관적 자유, 방송영역은 객관적 자유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실정법적 차원에서 볼 때, 우선 신문의 자유는 보도내용, 언론 종사자의 권리 등 정신적ㆍ저널리즘적 자유권 뿐 아니라 신문사 설립, 자유시장 경쟁논리에 따른 영업의 자유 등에 있어 주관적 자유에 입각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방송의 자유는 애초부터 주관적 자유권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요구되는 제도적 차원의 자유보장, 즉 객관적 자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 차원과 실정법적 차원에서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대체적으로 상호 조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신문법상의 몇몇 규정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추상적 차원 뿐 아니라 구체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제반 언론질서의 향방 및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freedom of press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First,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have the freedom of press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 common meaning, in principle. They belong to the freedom of medi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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