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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50 = no.150, 2009년, pp.39 - 46
김희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교육격차’는“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은 기회·과정·성과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격차로 귀결되고 있음.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데,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 교육격차의 핵심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선결과제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모두 돌보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어떤 부모를 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기초학력과 같은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영역에서 국가적 최소기준을 달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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