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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7 no.3, 2006년, pp.339 - 367
정극원 , 정성범
본 연구는 현재의 전자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로서의 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이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다. 인터넷과 웹기술을 통한 고도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정부가 수십 년 안에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현재의 전자정부와 비교하여 행정의 효율성, 고객지향적인 대응성 및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정부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행정에서의 효율성의 향상과 행정비용의 감소, 대국민관계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행정업무의 격감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부의 이러한 획기적인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를 실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야기된다.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위험한 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개인의 정보보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은 국민생활의 편의성의 제공과 함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법은 국민이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국가공동체 내에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 2001년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그 기초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장치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완비된 법적 제도 및 시스템의 구축은 바로 우리가 준비하여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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