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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9 no.4, 2008년, pp.323 - 345
Ha Myoung Jeong,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나 SARS와 같은 전염병의 발병율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높다. 지난 초여름에서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변종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발생우려로 고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백신을 개발하여 항체주사를 맞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백신은 많은 경우 100% 안전한 것은 없으며 사람들에 따라 다른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가피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 전통적으로 엄격책임을 인정한 법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연방백신피해보상제(NVICP)를 도입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과실손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백신의 피해자는 백신제조회사에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백신제조업자를 법적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백신피해자들에게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조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반드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소송을 먼저 거치고 나서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과실손실보상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백신피해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손실보상의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절한 예방접종피해자구제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는 만의 하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Vaccination against an epidemic is marked as one of great public health achievements of the twentieth century. Children in Korea and United States are prohibited from attending school until they have received all of vaccination. Vaccination against some infectious diseases are mandatory and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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