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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104 = no.104, 2008년, pp.75 - 99
이호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의 경쟁법제를 포함하여 모든 실질적인 의미의 경쟁법제가 가지고 있는 중주척인 규제수단이다. 그러나 종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는 그 경쟁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집행당국의 집행노력 부족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규제체계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문제에 기인한다. 근래 공정거래위원회는 Microsoft 사건 및 SK Telecom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전반에 관하여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법원 역시 최근 선고한 (주)포스코 사건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제에 관한 활발한 법집행노력 및 논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이러한 논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 전반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법령상 열거된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이 경쟁정책상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시적 기능이나 한계설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둘째, 입법 및 해석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셋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적용상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넷째, 소위 ‘착취적 남용’의 규제와 관하여 입법 및 법적용상 문제점을 나타내며, 다섯째,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시는 경쟁법상 남용행위의 법리 및 법집행 현실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고, 여섯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s the core part of competitive laws in many jurisdictions.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however, has not been so actively implemented and no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mpro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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