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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와 여성노동 -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Affirmative Action and Its Effects on Women in the Labor Market 원문보기

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20 no.3, 2004년, pp.139 - 170  

이주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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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차별극복방안으로서의 적극적 조치가 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여성운동의 해방적 목적달성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미국의 계약준수제도에 기초하여 마련된 우리나라 사부문의 적극적 조치는 저출산률, 그리고 압축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되어 오지 못한 여성의 취업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구현하여야 할 필요성과 기존 차별시 정기구의 구제기능 부족을 주된 도입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계약준수제 실시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조치의 여성고용증진효과를 일견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나, 적극적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나 사회 전반적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시정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는 여성과 남성간의 고용격차 축소 뿐 아니라 여성내 저기술 저학력 집단의 상대적 성취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 조치의 대상 집단은 고용형태상의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때때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오는 할당제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실제로는 성과에 기초한 인사관리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인사결정을 공정화, 합리화 하였으며 기업 내 다양한 인적구성이 주는 경쟁력 역시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함께 기대되는 중요한 변화는 가족 내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는 가족임금의 해체이다. 그러나 유럽식의 복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임금근로자를 가진 모델로 빠르게 사회가 재편된다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대리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용이한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그러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다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여성이라는 동질적 집단에 속하고는 있지만 성(gender)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평등이 실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실증적 연구, 그리고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U. S.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 which directly deals with one of the most powerful solutions of inequality between sexes in the private sector labor market. This program is called "employment equity promotion program" in Korea, and will be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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