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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연구 = Journal of labor studies, v.16, 2008년, pp.81 - 120
신치호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3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군사정부에서 개정한 노동관계법과 신설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국가가 노동통제를 제도화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사민간정부 구성 이후에는 노동의 탈정치화를 기반으로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국가조합주의)의 노동통제방식을 구사하였다. 노조 활동은 어용화된 한국노총의 지도하에 정치적ㆍ조직적 공간 모두 약간 보장되거나 취약한 상태에 처하였다.
유신체제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국가가 법적ㆍ행정적ㆍ이념적 통제에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등의 초법적 기제를 결합시켜 노조 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억압하였다. 국가는 노동에 대해 노조 활동을 고립시키는 전면적 억압이라는 배제적인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방식을 구사하였고, 노동은 이에 맞서 파업과 단체행동, 나아가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ㆍ조직적 공간을 스스로 확대시켰다.
종합하면,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정치과정론의 분석시각인 정치체제와 계급연합정치 및 위기상황이란 독립변수에 의해, 국가의 노동정책이 중립적→포섭적→억압적으로 변모하였으며, 노동의 정치적ㆍ조직적 공간도 약간 보장→축소 내지 약화→(자발적) 확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의 말기에, 노동부문은 반체제 민주화운동에 집중하면서 정치적ㆍ조직적 공간을 대폭 확대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hich surround the labor policy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the Third Republic systematized state labor control by the labor act amendment and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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