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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Human Rights Approach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國際法學會論叢, v.48 no.2 = no.96, 2003년, pp.75 - 101  

박병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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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환경보호는 현대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심사이다. 인권과 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치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분야는 원래 각자 고유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런데 두 분야는 그 알맹이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권침해가 환경저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을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진전된 모습은 ‘환경권’ 내지 ‘인권으로서 환경권’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환경의 국제적 보호는 국제인권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국제환경문서들에 규정된 환경과 인권과의 관련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국제인권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환경보호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너무 모호하다.

환경보호와 인권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은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의 궁극적 실현의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환경보호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신설을 옹호한다. 즉, 기존의 인권에 추가로 일련의 환경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환경권을 국제적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제1세대 인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환경보호의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인권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이들은 제1세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환경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는 해석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권을 재해석 또는 확대해석 함으로써 환경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존 권리의 진보적 재해석은 새로운 권리의 신설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재해석은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 기존의 여러 권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권리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독립적인 환경권이 국제적인 기본적 인권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생명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재산권 등 기존의 인권에 의하여 환경권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권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98년 Guerra사건에서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 “유럽사회의 변화와 법발전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문서로서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Guerra사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결한 점은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권과 관계가 있는 국제환경조약 내에서 조약의 윤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류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윤리체계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자각을 고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환경권은 환경법이 인간중심적인 틀에서 생태 중심적인 틀로 변화함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현행 국제환경법에 존재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해 보는 법철학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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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fiel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been the two areas modem international law that have experiences the most prolific growth during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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