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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0 no.2 = no.62, 2009년, pp.203 - 233
민영성 , 김병수
최근 아동성폭력범죄가 급증하여 우리 사회를 비탄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희망을 피워보기도 전에 꺾여져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 아동성폭력신고제도, 성범죄자치료감호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거나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이러한 증가추세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정책에 더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범죄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범죄예방이 국가와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범죄가 단순히 성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성범죄예방교육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TV 등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아동성폭력범죄를 발견한 시민들에게도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일정범위의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을 지게 하는 것과 일정연령의 아동을 등하교나 귀가시에 혼자 방치했을 경우 즉 방임한 경우에는 인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성범죄가 발생한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성범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정 범위의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시민이 일정범위의 법적 책임을 지는 민간책임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형사사법기관과 민간과의 유기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본다.
With the case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killing them, there is a high public opinion demanding strong measures and corrective treatment against sex offenders. The government executes the strong measures to protect the society from sex crimes. However, the criminal recidivism rates are no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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