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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조세연구 = Journal of tax studies, v.10/2, 2010년, pp.77 - 105
김청식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도시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과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소득과세제도는 조합원의 과중한 중복부담을 초래하므로, 조합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조합이 일반분양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데, 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라 조합단계에서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단계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에게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부담이 되고 있다.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세에서 원본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에 무리하게 규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규정들에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의 분리ㆍ신설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higher income level, people are gett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improving qualities of house environment. Reconstruction of old urban house is also carried out a lot in our country. Taxation system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business union and it"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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