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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19 no.2, 2008년, pp.63 - 92
한숙희
2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소년법이 개정되어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인하되었다. 개정 전 소년법 하에서는 대부분의 촉법소년들이 1호 또는 1호ㆍ자원보호자 처분을 받고 있으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보호자의 보호력이 열악한 경우, 4호 수탁기관 처분이나 6, 7호 소년원송치처분을 받기도 한다.
필자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처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①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라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그들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소년조사관에 의한 촉법소년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년조사관은 예후가 불량한 모든 촉법소년을 조사하여 상담ㆍ교육 기능, 복지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③ 시험관찰제도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식재판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들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④ 소년조사사건의 외부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⑤ 집행상황 보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처분의 적절성이나 감호의 적절성 등의 평가와 소년의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법원 차원의 관리, 집행이 완료된 소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이 가능하게 된다. ⑥ 국선보조언의 적극적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조인으로 선임된 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The 2007 amendments to the Juvenile Act lowered the age with which the law-intruding juveniles can be criminalized from twelve to ten. Considering these changes, I suggest that 1.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provincial police agencies and courts. 2. Th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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