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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 종신형의 도입과 피해자의 의사
The study of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alternative penalty - The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and the victim"s intention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21 no.4, 2010년, pp.125 - 148  

박성철

초록

사형수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13년 이상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물론 인권이 고양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사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수들에게는 집행이 장기간 미루어지면서 언제 사회현실이 바뀌어 집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속에 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살아가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사형수들에게 사형 대신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으로 변하고 있는 사형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로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집행 유예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와 요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변경한 후 20년 이상을 수감하면서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 그리고 재범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후, 피해자에게 20년 이상 동안 경제적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사형수에게는 약 10년 정도의 사회복귀효과를 주게 되고, 피해자에게는 상당금액의 경제적 급부와 함께 화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에게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수들이 피해자나 사회에 대하여 전혀 공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반성의 기회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법률로 제정한다 하여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없을 때에는 효과가 없게 된다. 이젠 사형제도에 대하여 균형감 있는 종신형 제도의 채택으로 사형수와 피해자 그리고 국민모두에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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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ubstantially becomes a country in which the death penalty does not exist any more, in that the penalty has not been executed to the victims for more than 13 years since the death penalty was finally sentenced. For this reason, it is no wonder that the human right has been enhanced. On the 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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