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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통고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 - 평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法學論攷= Law journal, v.37, 2011년, pp.139 - 164  

이광우 ,  성홍재

초록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해와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효성확보수단으로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률이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한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운전자는 가해자, 그 상대방은 피해자로 처리되는데, 가해자·피해자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가해자는 처벌하지만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 현실이다. 그런데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하는 반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로 처리되는 운전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의 현황과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평등의 원칙과 우리나라 이론 및 판례에 영향을 미친 독일의 평등의 원칙을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배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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