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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法學論叢 :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v.31 no.2, 2011년, pp.35 - 63  

김재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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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은 법, 특히 형법에 있어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21세기는 “생명의 시대”라고 하듯이, 생명의 보호는 전지구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형법의 영역에서 생명공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보호를 위해 새롭게 제기되는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아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은 인간개체복제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이때 형법상 법익은 일차적으로 배아의 생명권이며 부수적으로 복제인간의 출현에 따른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낙태죄보다 중한 형벌은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태아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사유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도입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전환자(MTF)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정신적ㆍ사회적인 성(이른바 젠더)로서의 관점을 고려하여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해석되어야 한다. 수혈거부와 관련하여 성년 환자의 무수혈 치료 요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환가 사망하더라도 의사의 진료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뇌사자의 생명권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형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있기까지는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뇌사판정은 아직 살아 있는 자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뇌사판정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가칭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3의 공적 기구를 통한 절차적 정당화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나아가 소극적 안락사의 방법으로서, 특히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의 제거 이외에 인공영양이나 수분의 공급 정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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