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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v.49, 2013년, pp.63 - 90
조한상 , 이주희
안락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안락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법학 내부의 연구 분과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 헌법학에서는 안락사 주체가 ‘죽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형법학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안락사 시행자의 ‘형사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제간 교류없이 서로의 연구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안락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실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융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학과 형법학의 상보적 융합은 안락사를 둘러싼 새로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할 때 그 허용범위 및 전제요건, 그리고 사후통제방법 등을 검토함에 있어 안락사 시술자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형법학과 안락사를 통해 생명을 종결하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 충돌 문제를 다루는 형법학의 논증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여건이 성숙해지는 날 헌법학과 형법학의 소통과 융합의 노력이 합리적인 입법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Various academic fields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on the euthanasia. Specially jurisprudence participate in discussion about euthanasia very enthusiastically. But the orientation of study can vary with the research division of law. Constitutional law concentrates on the problem if a perso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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