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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13 no.4, 2012년, pp.171 - 201
홍일선
어린이선거권이란 출생 이후의 모든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다. 이를 주장하는 견해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어린이선거권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상 민주주의원리를 기준으로 그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린이선거권의 구체적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의 대리행사는 평등선거원칙과 직접 선거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선거원칙은 완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며, 평등선거원칙에 대한 문제도 보통선거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권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계속 형성되어지는 국가내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판단능력의 존재문제도 선거권의 대리행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국가는 헌법상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규정을 통해 어린이와 그 가족을 특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국가는 세대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주체인 어린이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라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선거권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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