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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The personal rights of public person and the freedom of speech 원문보기

서울법학 = Seoul law review, v.20 no.1, 2012년, pp.43 - 77  

이부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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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일반 사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에 관하여 각국 사법부에서는 여러 판결이 있어 왔다. 그 중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현실적 악의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원고인 공직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에도 확대하는 판결이 나왔다. Gertz 판결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로의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공적 인물을 전면적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로 나누었다.

  독일에서는 인격영역이론이 주장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격권의 보호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으로 나눈다. 공인의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에 대한 표현보다 공인의 인격권이 우선하지만, 사회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의 표현으로 인해 공인의 인격권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공인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인격권의 보호영역도 확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대상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표현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표현행위가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alancing of freedom of speech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eputation has been the subject of litigation for many years. The law of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was settl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1964 with its landmark holding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The New Yor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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