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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서울법학 = Seoul law review, v.20 no.3, 2013년, pp.145 - 177
김용화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성적 학대행위이며, 주된 피해자는 아동과 여성이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장 중인 아동의 삶을 송두리째 해함으로써 살인죄 이상으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에 치명적이다. 암수성이 강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는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관련법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법정 형량보다 매우 낮게 선고되고 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보호받아야할 아동이 그 대상이 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트라우마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에 가해진 위해 그리고 범죄자의 형사책임수준, 범죄자가 사회에 대해 제기한 위험의 수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보다 더 앞서서 구성원들의 올바른 성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예방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미흡한 관련입법의 보안, 특히 처벌강화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exual violences mean all sexual abuses against the victims’ will and the victims are mostly women and children. Sex crimes against children, especially, could be more crucial than homicide to the victims because these crimes can take away the whole lives of not only the victims but also their 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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