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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재검토 원문보기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3 no.1 = no.71, 2012년, pp.141 - 171  

윤용석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민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의사와 표시 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관련된 규정 및 그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재조명하여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그리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의 4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 민법 시행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유형의 개념 또는 경계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가령 동기의 착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전히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고, (민법개정작업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최근까지도 그에 관한 많은 논문이 생산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석이 나오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 부인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또 가령 의사표시의 한 요소인 효과의사의 개념과 기능에 관해서도 판례의 입장과 이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민법의 규정에 대한 많은 해석이 나오고 견해가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사적자치의 근간이 되는 의사표시의 기본 개념과 그와 관련된 민법의 여러 유형에 대한 견해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법원에 의한 법적용이 명확해지고, 거래당사자들에게도 혼란 없는 지침을 주어서 법적안정성에도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몇가지 쟁점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고 견해의 일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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