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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의 높은 가격에 대한 규제 요구는 커지고 있다. 경쟁법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하는 높은 가격이다. 이를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이라고 한다. EU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남용을 착취적 남용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착취적 남용행위로서의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고려한다면 경쟁당국은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상 가격남용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EU와 우리나라 등은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중요시 하면서도, 시장의 불완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경쟁당국이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경쟁법상 가격남용의 개념도 존재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시장의 높은 가격을 규제하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쟁당국의 규제는 가격남용 규제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격남용의 규제요건, 판단기준 및 규제방향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가격남용의 본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미국과 EU 및 개발도상국의 가격남용에 대한 법리와 사례의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격남용 규제의 필요성, 규제요건, 판단기준 및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남용의 판단을 위해서는 경쟁가격과 과도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가격의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가격이 경쟁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함의 판단은 경제학적 관점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과도함의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경쟁가격과 과도함의 개념적 모호함 때문에 가격남용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가격남용의 규제 법리의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실제 규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시장의 높은 가격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기능과 본래적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의 자기조정성이 불완전하게 작동되어 시장이 스스로 높은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가격남용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요건적 관점에서 ...
저자 | 박창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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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이황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vi, 251 p. |
키워드 | 시장의 자기조정성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조치 실시료 의약품 시장 중국 반독점법 착취적 남용행위 표준필수특허 가격규제 가격남용 가격이론 경쟁가격 과도함 불공정거래행위 시장구조의 개선 시장연구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52891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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