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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20 no.1, 2012년, pp.7 - 32
정재준
2010년 7월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한계와 효과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12명의 국회의원들이 2011년 1월 물리적 거세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법에서도 제기되었던 법적 충돌의 문제(이중처벌, 비례성의 원칙,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가 물리적 거세법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물리적 거세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거세법을,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한 하나의 입법정책적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물리적 거세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논리와, 현실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리적 거세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의 화학적 거세법 도입과 더 나아가 물리적 거세법안 발의에 대한 문제제기(I)를 하였다. 화학적 거세법의 도입과 현황(II)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물리적 거세법의 도입배경과 법안 내용(II-2), 미국의 물리적 거세법의 실제(II-3)를 통하여 물리적 거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III 단원에서 물리적 거세의 부작용, 입법되었을 때의 헌법적 한계와 법률적 제문제 등을 고찰한 후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제언(IV)을 담았다.
This paper is about physical castration as a way of treatment and prevention for recidivism of sex offenders. The rate of recidivism of sexual offenses has not been reduced since the enaction of the law of chemical castration to sexual offenders on July 2010. The law of chemical castration ind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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