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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20 no.2, 2012년, pp.247 - 265
이석배 , 김필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 주제들과 관련하여 항상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인간의 존엄,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생명권이다.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논증의 도구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보다는 시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생명보호와 생명권이 같은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도 김할머니 사건에서 생명권과 생명보호를 오해한 내용을 판결이유에서 드러냈다.
이 글은 생명권의 의미를 시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할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근거로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되며, 환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국가는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가 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시민의 생명권 행사가 항상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환자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는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권은 침해된다. 반면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 의료행위를 중단한다면 국가는 시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인간존엄,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에게 한정된다는 입장과 시민의 생명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한계에 서게 된다는 입장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최근에 논의되는 생명윤리의 문제인 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 유전자진단, 배아줄기세포연구, 원치 않는 아이,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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