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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범죄예방이란 형법학에서 흔히 논하는 규범적 예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실질적인 수단인 기술이나 조직화된 보호조치를 활용하여 규범일탈을 줄임으로써 예방의 ‘실제적’ 효력을 보여주는 예방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예방기법이 우선 도입되면 형법의 투입을 뒤로 미룰 수 있어 비범죄화 및 형법의 최후수단 원칙을 지키면서도 범죄 예방의 효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술적 범죄예방 역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또한 기술적 범죄예방방식을 법적의무화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규범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기술적 범죄예방 도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형법에 의한 시민의 자유 침해를 줄인다’는 측면은 기술적 범죄예방이 제한되는 원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술적 범죄예방보다 형법적 제재수단을 우선 사용하자는 주장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기술적 범죄예방이 지니는 자유제한적 성격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공동체적 삶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형벌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범성을 지니는 기술적 범죄예방기법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둘째, 기술적 범죄예방을 도입하는 법적 의무를 만들기 전에 행위자유에 대한 제한과 의무화된 법적 규범화의 이익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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