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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정책연구 =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12 no.1, 2012년, pp.87 - 113
조용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후 지난 10년간 고용차별의 구제(시정권고)를 담당하여 왔다.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차별시정 권고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권고사례 187건 중 고용관계 성립에서의 차별시정사례는 103건(55.1%), 고용관계 전개에서의 차별시정사례는 55건(29.4%), 고용관계 종료에서의 차별시정사례는 29건(15.5%)이다. 고용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 각 단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차별은 모집·채용 시의 나이차별, 임금 등의 지급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정년에서의 직종·직급별 차별이다. 고용차별시정의 주요 성과는 진정직업자격기준에 근거한 명시적 나이 제한의 시정, 장애인 사이의 장애의 정도를 이유로한 차별의 시정, 성별 구분 모집 차별의 시정,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관련 사용사업주의 시정책임 인정,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의 시 정, 통계적 불균형의 조사를 통한 배치·승진 차별의 시정, 직종·직급별 정년차등 차별의 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년 차별의 시정, 임신·출산·결혼퇴직 관행의 시정 등이다. 향후 해결 과제는 비가시적 차별의 효과적 시정, 나이제한 관련 진정직업자격기준 중 과도한 부담 기준의 재검토, 학력차별 해소 관련 고졸자 채용 우대정책의 정당성 검토,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사례 검토·활용, 배치·승진 차별 관련 통계적 방법에 의한 차별 추정론과 합리성 판단 척도의 확립, 직종·직급별 차등정년시정 관련 법원 판례와의 대립 해소, 장애차별 예외사유인 과도한 부담 기준의 구체화 등이다.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dressed matter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and the remedy in the cas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for the past ten year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ases that the Commission decided to recommend the performance of remedial measures to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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