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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 미술품 위조근절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The forgery of art work - The improved law for forgeries

콘텐츠재산연구 = Content property law and policy review, v.2, 2011년, pp.43 - 61  

이선민

초록

  외국의 소더비, 크리스티 등 전통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존재하는 외국에서도 미술품 위조는 미술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국내 미술시장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외국에 비해 미술품 위조가 훨씬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onard D. Duboff, Christy O. King “아트로 요약집(Art Law in a nutshell)”에 의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의 약 10%가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화랑협회에서 1982년 2001년까지 감정한 작품 2,525점 중 진품이 68.5%, 위작이 29.5%, 감정불능이 2.1%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그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감정가 등 전문가의 부족과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위조에 대한 감정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미술품의 거래가 확대되자 이에 관한 법적문제를 다룬 최초의 저자로 알려진 Scott Hodes가 1974년 “모든 미술가, 수집가가 알아야 할 법률적 문제(What Every Artists and Collector Should Know About the Law)를 출판한 이래 이 분야에 관한 서적이 다수 출판되었고, 점차 미술품에 관한 독립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1983년에 이르러 독립된 법안인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가 제정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미술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상과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위작근절 대책 기본구상 연구”에서 허위감정 또는 오감정으로 인해 판정된 위작의 유통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술계의 자정노력 이외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미술품 감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감정 또는 오감정과 이에 따르는 위작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안을 제시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안을 위주로 법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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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n foreign countries where there are world famous art auction houses with long history such as Sotheby and Christy, counterfeiting works of art is a serious threat to the art industry. In Korea, exact statistics on the problem are not yet forth-coming, but many guess that the works of art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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