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struction work has character which claim or dispute is frequently raised. This means that each construction project has it's own contract documents due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 and time. Therefore to overcome the associated risks, domestic contract rules and acts should be reformed. Sever...
Construction work has character which claim or dispute is frequently raised. This means that each construction project has it's own contract documents due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 and time. Therefore to overcome the associated risks, domestic contract rules and acts should be reformed. Several well-recognized contract documents developed by FIDIC, AlA, CMAA and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is suggested.
Construction work has character which claim or dispute is frequently raised. This means that each construction project has it's own contract documents due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 and time. Therefore to overcome the associated risks, domestic contract rules and acts should be reformed. Several well-recognized contract documents developed by FIDIC, AlA, CMAA and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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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클레임과 관련된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을 외국의 계약문서들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변경에 관한 조항들과 분쟁 해결 조항을 해외 계약문서들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가장 많은 클레임의 소지가 있는 변경에 관한 조항과 클레임의 절차와 해결방안을 명시한 분쟁해결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는 해외 계약 문서들과 우리나라의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중 설계변경과 분쟁 해결 조항을 추출,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표 1과 같이 건설계약에 관련된 계약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클레임이 나타나기 전 클레임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클레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의견의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클레임이라는 것이 건설 사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클레임은 건설 사업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닌 클레임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클레임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시간이라는 항목은 절차까지도 포함하여 시간의 변경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다룬 항목들로 정리하였고, 금액 항목은 단가나 비용의 변화뿐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누구인지를 함께 분류하였다. 감리자(담당자) 항목은 감리자의 역할과 분담업무의 범위를 나타내는 항목을 분류한 것이다.
성능/효과
1.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을 Time, Cost, Change Orders, Engineer, Dispute로 나누어 분석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문제점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금액의 조정 조항은 비교적 상세하였으나 다른 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감리자(담당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 모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현 상황은 그것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공사감독관의 역할이 주로 도급 자가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경유처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FIDIC의 감리 자(Engineer)의 역할이나, CMAA의 CM의 역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특히, 분쟁해결 조항의 해결 절차를 보면 단순히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항목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분쟁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사전 절차가 전혀 없다. 이에 따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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