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On December, 1996, Construction Management(CM) was introduced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its managerial efficiency proven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ies. However, It have had serious problems with many regulations, standards, manuals and details of practices considering its...
On December, 1996, Construction Management(CM) was introduced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its managerial efficiency proven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ies. However, It have had serious problems with many regulations, standards, manuals and details of practices considering its constituents and industry conditions. Especially, there were controversial points in the CM fee estimate; difference between the fee on the owner's view point and that from contractor's that impedes appropriate CM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is to analyz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to Cm fee calculation such as fee as a percent of construction cost, cost plus fixed fee and contract price, and analyzed what is irrationality and why irrationality is made. So it makes a contribution to a study on standards for paper CM fee calculation.
On December, 1996, Construction Management(CM) was introduced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its managerial efficiency proven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ies. However, It have had serious problems with many regulations, standards, manuals and details of practices considering its constituents and industry conditions. Especially, there were controversial points in the CM fee estimate; difference between the fee on the owner's view point and that from contractor's that impedes appropriate CM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is to analyz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to Cm fee calculation such as fee as a percent of construction cost, cost plus fixed fee and contract price, and analyzed what is irrationality and why irrationality is made. So it makes a contribution to a study on standards for paper CM fe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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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현시점까지의 각종 긍정요인 및 부정요인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되어 있는 용역형 CM제도 개선의 핵심을 현재보다 다양한 방식의 CM방식으로 건설기술 관리법 CM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발주기관의 상황과 당해 사업의 특성에맞는 CM방식의 도입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사례중 문화예술회관 CM사례를 대상으로 CM대가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절치 못하게 책정된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CM대가 산정방식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CM대가에 대한 불만과,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른 CM대가산정이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후 향후 CM의 적절한 비용 및 대가 산정의 방향결정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공공부문의 CM대가 산정방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발주 경험이 있거나 실제 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경력 20년 이상으로 CM분야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문화 예술회관 사례를 통하여 CM대가산정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시장의 시장가격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대가기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CM의 적절하지 않는 용역비 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사례중 문화예술회관 CM사례를 대상으로 CM대가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절치 못하게 책정된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CM대가 산정방식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CM대가에 대한 불만과,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른 CM대가산정이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된 많은 정책제언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CM활성화 및 이를 위한 개선방안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CM대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기존 CM대가에 대한 선행연구 사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앞에서 조사된 문화예술회관 CM사례를 중심으로 CM대가 산정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공공부문의 CM대가 산정방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발주 경험이 있거나 실제 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공공발주의 유경험자나 실제 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표9의 항목들을 토대로 CM 대가산정이 낮게 책정되는 근본원인을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결과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CM대가나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거론되었지만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CM제도의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M대가 산정을 국내의 실제 문화예술회관 CM사례와 인터뷰를 통하여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실제 계약된 금액 등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CM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CM대가 산정 연구결과 CM대가 산정방식에 따라 문제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러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 CM대가 산정에 의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M대가 산정을 국내의 실제 문화예술회관 CM사례와 인터뷰를 통하여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실제 계약된 금액 등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CM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CMe 지난 96년 12월 건설산업 기본법에 CM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5년까지 총 476건, 4천472억원의 CM수행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연도별로는 2001년 22건 107억원 2002년 68건 575억원, 2003년 109건 1천22억원, 2004년 75건 659억원, 2005년 175건 1천78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2005년 CM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271% 대폭 증가했다.
그 중 문화예술회관의 CM발주사례는 총 7건이며, 4건은 입찰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입찰중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이 종료된 4건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 예술회관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여러시설이 혼합되어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건설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그 중 문화예술회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진행된다.
또한, 현행 공공부문의 CM대가 산정방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공공발주 경험이 있거나 실제 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경력 20년 이상으로 CM분야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다음의 표8과 같다.
성능/효과
상기에 제시된 CM대가요율과 책임감리 요율을 비교해보면, 공사규모에 따라 약15~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정된 CM대가 요율을 공사규모에 따라 책임감리 요율과 비교하면 그림2와 같이 나타난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결과 CM 대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가장 시급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현시점까지의 각종 긍정요인 및 부정요인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또한, 국내의 CM대가에 대한 불만과,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따른 CM대가산정이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후 향후 CM의 적절한 비용 및 대가 산정의 방향결정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사비비율방식에 의한 기존의 관행 및 체계로 공사를 수행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등을 수행한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각 기관별로 CM대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반드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시장의 시장가격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대가기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를 고려한 수요조사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CM의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적절한 CM대가 산정기준을 확립하도록 해야한다. 반면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도나 법규의 개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도나 법규의 개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CM대가산정 방식의 개선방안의 타당성 검증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이를 고려한 수요조사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CM의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적절한 CM대가 산정기준을 확립하도록 해야한다. 반면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도나 법규의 개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CM대가산정 방식의 개선방안의 타당성 검증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CM의 업무범위, 용역대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용역비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제공되어야 할 용역의 성격과 질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의 투입인원수와 등급별 단가에 의해 전체 용역대가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닌 업체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프로젝트의 특성과업체 특성에 따라 제안하는 방법 등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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