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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8 Apr. 24, 2008년, pp.3 - 6
권영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윤유혁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Most elevators worldwide do not have smoke protection, fire protection, and other features necessary for them to be considered as a means of fire evacuation.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commendation for the evacuation plan using evacuation elevator of AIJ the aim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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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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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재실자가 피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전파의 경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 활동 전용이므로 재실자의 피난용으로의 사용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피난대책으로서 엘리베이터의 이용문제가 큰 과제로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점점 증가하는 노령화 및 지하공간등과의 연관성에 따라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난한다는 것은 혼란방지를 위하여 수직피난이 곤란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화재 시에는 혼란을 방지하고 적절한 운행을 행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피난 유도를 행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여 운행을 제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용자를 한정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난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로 특정하고, 또한 유도가 확보되는 용도로 행한다. 따라서 병원 등의 의료복지시설, 호텔, 관리 가능한 집합주택, 사무소등으로 한정하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초고층 복합건축물 등이 대폭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전파의 경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 활동 전용이므로 재실자의 피난용으로의 사용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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