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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안전관리규약(CSM Code)의 도입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Introduction Result Analysis and Activation Plan Establishment of Coastal Safety Management Code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2005 May 01, 2005년, pp.23 - 29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과) ,  정정호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상운송시스템학과)

초록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 속에서 해운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및 해운선사가 안전관리의 활성화로 해상에서의 인명보호 및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항선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활성화방안이 미흡하여 내항선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운기업에서 국제적으로 중요시하는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서 내항선 안전관리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ur country marine transport enterprise the international from competitive power from the hazard which develops at marine transport powerful country the government and marine transport presentation with activation of safety management protection of life Protection and oceanic environment from the s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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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안유조선안전관리는 " 연안유조선 안전관리규정” ( 해운항 만청 고시 제96T2호, 1996. 3. 25)과 "유조선안전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 1996-34호, 1996. 8. 3) 을 제정하여 내항유조선에 대해 출항전 안전점검, 분기별 및 특별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으로 선박운항여건과 선원근무여건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내 향유조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는 자체 또는 계열기업이나 별도의 안전관리회사를 이용하여 자사 이용 유조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17)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조사.분석하는 절차가 수 립.
  • 내항선안전관리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각 지방해양 수산청에서 심사를 하여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DOC : Document of Compliance)# 발급하였으며, 사업장이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 리증서 (SMC: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각각 교부 하였지만 각 사업장마다 또는 각 선박마다 안전관리체제가 체계적이며 현실적으로 안전에 도움을 주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화 작업과 유지에 따른 업무량 과다와 소비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역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와 국제안전관리규약 에서와 같이 경영효율의 극대화와 안전효율의 증대 및 보험 요율의 저하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시행 과정 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연구진행과정에서 발견하여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활성화방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섯째, 안전관리체제운영지원 모듈을 실제 해운기 업에 접목시켜 현 안전관리체제의 활성화 방안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활성화 저해요인과 활성화 결정요인을 각 선사 및 인증기관과 안전 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 규정의 제정목적은 내항해운업체의 안전관리 체제 확립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안전 관리체제 등의 확인 또는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함이 있다. 본 규정에 따라 내항해 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와 해 상교통안전관리를, 선박에 대해서는 조직체제, 선원의 업무능력, 회사의 운항관리, 각종 교육 및 비상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진단한다.6)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규 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의 사업장 및 등록선 박부선 및 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박 은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장 및 선박안전 진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 본 설문지의 구성은 현재 내항선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 해운기업과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기관인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인증심사원들과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들과 내항선 대부분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항선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자들에게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 수립 실태, 도입성과, 활성화 저해요인 및 결정요인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 하였다.
  • 본 연구는 광범위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기관의 인증심사 원,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자들과의 면담 및 예비 설문조사에서 현제까지 진행되어온 내항선안전관리(CSM Code)체제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겠다.
  •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내항선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항 해운기업 및 선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내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항선의 해양사고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자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모듈은 내항선안전 관리체제의 활성화로 인명의 보호와 선박의 안전을 실행하여 해상안전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1994년 12월 내 항해운업체에 대해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규정"을 제정, 고시하였다. 이 규정의 제정목적은 내항해운업체의 안전관리 체제 확립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안전 관리체제 등의 확인 또는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함이 있다. 본 규정에 따라 내항해 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와 해 상교통안전관리를, 선박에 대해서는 조직체제, 선원의 업무능력, 회사의 운항관리, 각종 교육 및 비상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진단한다.
  • 이 코우드의 목표는 해상안전, 인명손상 방지, 해양환경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안전관리체제 (ISM Code)는 기존의 국제협약과 목적이 동일하지만 적용대 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설 설정

  • 1) 회사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부족하다.
  • 10) 선사안전관리체제가 미흡하고 너무 형식적이다.
  • 11) 안전관리자와 선원의 자질이 부족하다.
  • 12) 시스템 유지가 너무 번거로워서 오히려 해양사고 예방에 부정적이다.
  • 15)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원들의 명확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
  • 16) 선원의 근로환경이 미흡하다.
  • 17) 내항선 선원이 부족하다.
  • 2) 직원들의 협조(관심)가 부족하다.
  • 22) 당해선박과 관련되는 안전관리체제관련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선내에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다.
  • 4)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 5) 외부 인증심사원의 심사능력이 부족하다.
  • 6) 회사자체내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 7) 운항 일정이 바빠 시스템을 유지할 시간이 없다.
  • 8) 시스템의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 9)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항선박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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