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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2005 Nov. 01, 2005년, pp.101 - 110  

최승동 ,  안병수 ,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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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1)에 처음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재해 예방기술지도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도급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공사수행 중에 사고방지 및 재해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 건설규제 완화 등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최초 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본 제도가 규제개혁이라는 논리아래 제도의 존속여부 등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가의 기준도 없어졌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안전관리 방향으로 제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건설현장과 전기공사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볼 때 제도적으로 재조정 및 개정이 요구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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