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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분야의 설계.감리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Design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ields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2004 May 28, 2004년, pp.231 - 234  

이달호 (경원대학교 전자공학과) ,  한형석 (경원대학교 전자공학과) ,  김형중 (강원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  최경 (강원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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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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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사 규모에 따라 책임감리 및 일반감리로 구분하여 감리원의 업무범위, 권한, 배치기준, 및 상주와 필요시감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 및 전력기술관리 법에 명시된 책임감리 원제를 도입하여 책임감리원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협회와 과기부 산하 엔지니어링 진홍협회로 이원화된 감리원 신고 사함을 일원화하고, 인력의 변동상황 신고를 의무화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 올 기하여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 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감리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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