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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2009 May 21, 2009년, pp.385 - 389  

이승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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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물거버넌스 개념과 정의를 바탕으로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을 분석하여 의의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인 물거버넌스에 기초한 새로운 물관리체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거버넌스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물거버넌스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물거버넌스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단독의 정책수립 및 결정이 아닌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협상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점을 논하였다.
  • 본 연구는 물거버넌스의 개념을 논의하고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다양하고 복잡한 물관련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식 중앙집권형 물관리체제가 아니라 유역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물거버넌스에 기초한 물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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