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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실무 적용을 위한 자산조사 방법 개선 및 각종 원단위의 갱신
Improving Asset Survey Method and Updating Unit Price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MD-FDA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2009 May 21, 2009년, pp.1764 - 1768  

유재영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이충성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  여규동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심명필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초록

현재 국내에서 치수경제성분석을 위한 홍수피해산정법으로는 하천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다차원홍수 피해산정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처음으로 지침이 나온 이후 각종 자산조사 원단위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는 자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일부 산정방식에서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으로 나누어진 자산 항목과 인명피해액 산정을 위한 인명손실에 대한 각각의 원단위를 갱신하여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과거 문제점이 지적되던 산정방식에 대해서 일부는 기술 방식을 고쳐 이해를 돕고, 일부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된 원단위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완벽히 반영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는 통계자료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인해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이 처음 제시된 이후로 원단위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비해 통계자료의 형식적 내용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변경된 자산조사 방식과 각종 원단위는 치수계획 실무에서 홍수피해산정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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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원단위에 대한 갱신과 일부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용을 돕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자산조사는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으로 나누어진다.
  • 건물자산가치를 산정하는 산정식에서는 2004년 연구 당시 ‘건축형태별 연면적 비율’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연면적별 가구수비에 건축형태별 평균 연면적을 곱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로 분리시켜 표현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하였다. 다음으로 이재민피해액 산정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과거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수의 통계자료에 해당 년도의 침수면적을 곱함으로써 이재민수를 구하고 있다.
  •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자산조사는 크게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세 가지 자산항목에 대한 홍수피해액에 인명피해액과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합하게 되면 전체 홍수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농업, 산업 자산 그리고 인명피해액 항목에 대한 원단위를 갱신하였다. 산정 결과는 지면 여건상 본 논문에 모두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선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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