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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sychosocial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2009 Apr. 25, 2009년, pp.93 - 104  

문정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타) ,  박동현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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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작업과 반복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고용 규모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311명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자각증상과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KOSS)에 대해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영역에서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영역에서 불만족도가 300인 이상사업장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 부위별 증상자를 살펴보면 신체부위 목, 허리에 대한 증상 호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이 근무중 회사와의 갈등으로 격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에서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스트 레스 노출정도가 높았다. 다만 KOSS부분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관계갈등부분은 약간의 차이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노 출정도가 높았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업종 근로자들에게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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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30인 미만의 소형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의 노출정도를 판별하기 위하여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연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 증상조사표를 사용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 이러한 재해율의 분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우극현, 1997), 사업장의 규모별(근로자수 기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인력 배치되어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하고 있기에 양분화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여력에 따라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및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실제 일선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정도나 근골격계 관련 자각도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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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근골격계질환이란 관절 부위의 근육, 건, 인대 등의 미세섬유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불편함, 통증, 상해 등을 유발하는 증상을 통칭하며 (정민근, 2002), 일반적으로 신경, 힘줄, 근육 구조에 이상이 생겨 감각마비, 경련, 따끔거리 등의 통증이나 움직임장애, 신체기능저하 등의 여러 징후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으나 심리적요인을 포함하여 신체의 여러 요인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과 부적절한 작업방법 등에 의하여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누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IOSH, 1998; 김일룡 외,2001)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이란 관절 부위의 근육, 건, 인대 등의 미세섬유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불편함, 통증, 상해 등을 유발하는 증상을 통칭하며 (정민근, 2002), 일반적으로 신경, 힘줄, 근육 구조에 이상이 생겨 감각마비, 경련, 따끔거리 등의 통증이나 움직임장애, 신체기능저하 등의 여러 징후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으나 심리적요인을 포함하여 신체의 여러 요인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과 부적절한 작업방법 등에 의하여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누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한계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2002년 12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를 명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03년 6월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코드번호: H-30-2003)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4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사용자가 재해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자 및 질병자는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로(이경종 외, 2000)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거나 혹은 증세를 자각하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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