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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와 AHP를 이용한 교량공사 위험지수 산정
Risk Index Computation of Work Type for Bridge Construction using Accident Cases and the AHP Method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009 Nov. 21, 2009년, pp.441 - 459  

서수은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강경식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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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는 지상작업과 고소작업이 혼재하고 작업공종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 추락, 협착, 붕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중량 부재의 운반, 조립, 양중 등의 작업과정에서 유해 위험 기계기구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산재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와 재해 발생빈도 및 재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량화된 위험지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교량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현장의 공종별 유해 위험요인을 세부공종별 요소작업에 따라 분류하고, 재해 발생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량 건설공사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교량공사 위험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교량공사 시공 상의 제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변경 보완 제거할 수 있는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수의 고저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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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교량공사 19개 공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해사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분석하였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발생한 교량사고는 약 1,410건이고 그중 사망재해는 약 176건으로 약 12%의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 본 절에서는 교량공사의 위험공종과 그 공종에 따른 위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시된 위험지수의 타당성(validity)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안전 전문가, 교량건설현장의 안전 담당자,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을 AHP를 통해 분석하였다. 재해사례를 통한 정량적 지수와 AHP를 통한 정성적 분석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된 위험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설문의 분석방법은 [그림 5]와 같다.

가설 설정

  • 4개월에 1건(1년에 3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2.4%이므로 C등급인 ‘가끔 발생하는’을 0.8∼2.4%미만으로 가정하였고, 2개월에 1번씩 발생할 확률은 4.8%로 B등급 ‘보통 발생하는’을 2.4∼4.8%로 가정하였고, 그 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A등급 ‘자주 발생하는’으로 가정하였다.
  • 따라서 126건의 중대재해 중 1건이 발생할 확률은 0.8%이므로, 에 따라 D등급인 ‘거의 발생하지 않는(remote)'의 확률은 0.8%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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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량공사의 특징은? 교량공사는 지상작업과 고소작업이 혼재하고 작업공종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 추락, 협착, 붕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중량 부재의 운반, 조립, 양중 등의 작업과정에서 유해 위험 기계기구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산재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와 재해 발생빈도 및 재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량화된 위험지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교량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현장의 공종별 유해 위험요인을 세부공종별 요소작업에 따라 분류하고, 재해 발생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라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그림 4]와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평가대상 공종 선정단계이고, 2단계는 위험요인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위험도 계산 단계이다. 위험도는 사고의 발생빈도와 사고의 발생강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4단계는 기존 관리체제가 위험성을 계속 통제할 수 있고, 법적요건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위험도 평가단계이다. 5단계는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기존 관리체제에 확신이 없거나, 법적인 요건충족이 안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충족이 될 경우 평가를 마치게 된다.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잠재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위험도로 빈도와 손실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위험성의 파악, 위험성의 평가 및 필요한 관리대책의 실행을 위한 업무 절차 수립 및 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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