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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및 방사선사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이해와 서비스 제공요원 포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The Comprehension of health care service bill of dental hygienist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the study of necessity of including the service supply resourc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2011 May 27, 2011년, pp.930 - 932  

정미애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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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관한 방사선사와 치위생사의 의식을 분석하여 향후 건강관리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규 대학(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보건직(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인력의 포함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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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진단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관한 치위생사 및 방사선사의 인식도 및 필요성 및 적정성을 분석하여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올바른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에 저자들은 의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방사선사와 치위생사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이해 및 타당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 요원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건강관리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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