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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선방안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Oct. 28, 2011년, pp.34 - 39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 ,  구본학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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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 시설 및 설치, 운영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환경 안전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흐름과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 또한 어린이로 관리되는 연령을 환경보건법 기준인 13세 미만으로 하여 11~12세 어린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활동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의 법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관리 물질, 재료, 시설 등의 범위와 항목과 기준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1)활동공간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경분야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 시설 및 설치, 운영관리, 시설안전 관리 등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즉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 영역으로 인식해왔고, 활동공간에서의 환경안전관리는 유해물질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등 물질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환경성 질환을 조경계획 또는 환경계획 등의 계획적 수단에 의해 예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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