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 군 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 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 군 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 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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