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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May 19, 2016년, pp.322 - 324
김재진 (서해본부 여수항VTS) , 김재수 (서해본부 여수항VTS) , 김재일 (서해본부 여수항VTS)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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